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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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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2.5단계 신설해 5단계로 개편…지역별, 시설별 차등 대응키로
‘위드코로나’ 지속가능한 방역이 목표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의 목표를 ‘신규 확진자 최소화’에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유행 통제’로 바꾼다는 취지다.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중단이 최소화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으로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구분된다. 

기존 고·중·저 위험시설 3층 구조는 중점(9종)·일반(14종)관리시설 2층 구조로 단순화되고, 이들 시설 모두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등이 의무화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300만원 이하)와 이용자(10만원 이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은 13일부터, 나머지 수칙은 7일부터다.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은 2.5단계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는 강력한 방역 조처도 2.5단계부터 실시된다.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다가 3단계에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이뤄져 등교일수가 종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도 2.5단계까지는 운영해 돌봄 공백을 막기로 했다. 국공립 박물관·도서관 등도 단계별로 인원을 제한하다가 운영중단은 3단계부터 적용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위기는 계속될 것이어서 코로나와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결코 방역을 소홀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1.5단계, 2.5단계 신설…지역별로 기준 차등화

단계별 발령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에서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 이상, 다른 권역에서 30명(강원·제주는 각 10명) 이상 나오면 1.5단계로 상향된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할 때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

2.5단계부터는 전국적 유행 상황이다. 전체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5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전일 대비 확진자 수 2배 증가) 등 급증세를 보이면 2.5단계, 800∼1000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전국에 발령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활용해 단계 조정을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지표에 대한 위험도 평가 주기는 기존 2주간에서 1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획일적 집합금지 최소화…시설별 핀셋 방역

정부는 시설 종류에 따라 방역 조치를 달리할 계획이다. 획일적인 영업장 폐쇄 조치가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는 판단 하에 다중이용시설을 기존 고‧중‧저위험 시설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클럽‧룸살롱‧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과 카페 등을 ‘중점관리시설’로,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학원, 영화관 등 14종을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했다. 이들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다만 같은 중점관리시설이라도 업종별로 세부 조치가 달리 적용된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부터 이용인원에 제한을 받고 2.5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되는데 유흥시설 5종의 경우 이보다 앞선 2단계부터 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부터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만 식당의 경우 3단계 아래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2.5단계부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시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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