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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정보

전입신고 시 문자 통보 -집주인 몰래 위장전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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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몰래 위장전입 막는다' 전입신고 시 문자 통보 


행정안전부는 9일 집주인 몰래 발생하는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신규 전입신고 시 건물주나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전입신고가 발생할 때마다 주소지의 세대주, 주택 소유자, 임대인에게 전입 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에는 세대주 등이 직접 전입 세대를 열람하지 않는 한 전입 사실을 알 수 없어 위장전입 문제가 생기곤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개정으로 채권 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실조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주민등록 관리 강화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짜로 전입하는 경우 등 모든 부분을 파악할수있을것으로 기대 한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직접방문, 인터넷 두 가지 유형으로 
신거주지,이사한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가야 한다.

이때 방문자에 있어 신고 가능한 이는 
1) 세대주, 2) 세대원도 가능하며 3) 대리인 자격은 세대주의 직계가족으로 제한 한다. 
규정한 자격이 아닌 온전한 제3자는 대리인 불가

전입신고 하는법에 있어 방문자별 필요서류는 이러합니다.

1) 세대주 본인 - 신분증
2) 세대원 - 세대주 도장, 신분증/ 세대원 신분증

3) 세대주의 직계가족 - 세대주 도장,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3
)의 경우 기관내 전산을 통해 직계 가족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 방문하는 자의 직계가족의 범위의 인정 여부는 방문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선 통화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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